기초연금 신청은 생일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생일이 있는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조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되며, 조사 결과로 수급 자격 결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월에 신청하신 경우, 8월에 수급자로 결정되더라도 8월 25일에 7월분을 포함한 2개월분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기 및 수급 조사 결과 통지
기초연금 신청 시기와 수급 조사 결과 통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에
사전 신청
하시면 생일이 있는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 조사 결과 통지
기초연금 수급 자격 결정을 위한 소득, 재산 조사는
신청일 로부터 30일 이내
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기초연금 제도 시행 전후로 신청이 몰려 수급자 결정이 늦어질 수도 있지만,
7월에 신청하셨으면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시더라도 8월 25일에 7월분을 포함하여 2개월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 자격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 재산이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000원 이하인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으시는 분이나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서식은 읍,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으시는 분이나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000원
이 기준보다 소득과 재산이 낮은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서식은 읍,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구비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기초연금 상담전화(☎1390)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요건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회원이라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 요건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연령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 기준 소득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소득 기준액 (원)
재산 기준액은 소득 기준액의 50%이며, 주택이나 차량 등 일부 재산은 기준액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위 공무원 연금,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등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고 싶다면 아래 사진을 클릭해 주세요. 국민 연금 회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국민 연금 기초 연금 모의 계산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지 알기 위해서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6.5% 인상됨에 따라 2023년부터는 노인 단독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월 202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소득 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2023년에는 소득 인정액의 인상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기초연금은 2014년 7월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최대 2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전년도보다 6.5%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에는 소득인정액이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노인 단독 가구에 대한 소득 지원을 확대하는 조치로, 노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